연구기관·양호실·동물병원/감염성 폐기물 처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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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30 00:00
입력 1996-10-30 00:00
◎일반폐기물로 분류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각종 전염병 발생·토양오염 등 부작용 우려/2원화된 관련 법령 통폐합 등 제도 개선 시급

동물병원이나 학교 양호실,보건의료 연구·교육기관,실험실 등에서 나오는 각종 감염성 폐기물들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어 처리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 법령이 복지부의 의료법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으로 2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병원과 보건소·혈액원 등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 처리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일반 폐기물과 따로 수거해 자체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은 태반·사태아·살·뼈·치아 등 인체조직물과 환자의 피·고름·배설물 그리고 탈지면과 붕대·1회용 주사기·혈액봉지·수액세트·수술용 칼·한방 침·각종 시험­검사에 사용된 배양용기·슬라이드·혈액 등 이다.

그러나 동물병원·학교·각종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비슷한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며 환경부는 이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생활쓰레기와 같이 매립해도 되도록 놔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전염병 등의 질환 발생과 침출수 등에 의한 토양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병­의원의 적출물 발생량은 1만1천196t으로 94년보다 19%나 늘어났으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데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는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을 하루 빨리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히고 『의료관련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별도의 처리지침을 두고 관계부처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대항 위원〉
1996-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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