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증자 일정액 소득공제 추진/당정
수정 1996-10-30 00:00
입력 1996-10-30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들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기업들이 증자할 때 증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증자소득공제방안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낮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기업이 증자나 신규투자를 할때 자기자본 보다는 차입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 세제상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증자소득공제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법상 차입금은 손비인정이 되지만 자기자본 조달액에 대해서는 현재 별 혜택이 없다.
이의장은 『올해는 농사가 대풍이라고 하지만 쌀 수확량은 자급량 수준인 3천5백만∼3천6백만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농지전용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농지훼손을 억제하고 대신 산지개발을 통해 공장용지와 주택용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단에도 국가공단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하겠으며 수도권 물류센터 건립에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증설 범위를 공장면적의 25%에서 50%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를 더 확대할 생각이며 각종 부담금과 분담금도 현재 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현대·LG·대우 등 10대그룹 기조실장들은 이날 『노동관계법개정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지적,『최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권혁찬 기자〉
1996-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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