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유재산도 이혼땐 분할해야”/수원지법 판결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수원지법 가사부(윤진영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29·여·화성군 봉담면)가 남편 오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는 별도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분할가격인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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