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유재산도 이혼땐 분할해야”/수원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남편의 고유재산이라도 이혼을 할 경우 부인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부(윤진영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29·여·화성군 봉담면)가 남편 오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는 별도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분할가격인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10-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