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무기밀거래 대대적 단속/연말 민생치안 활동 강화/경찰청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경찰은 취약시간대에 형사간부와 형사가 합동근무토록 하고 형사기동대의 활동도 예방에서 검거위주로 전환하고 조직폭력배와 신흥폭력배의 연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당시 검거된 조직폭력배 250개파 5천255명중 약 80%에 달하는 4천201명이 출소,이들의 재범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조직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배후및 추종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예방및 검거에 소홀한 경찰지휘관은 물론 수사·형사간부도 엄중문책키로 했다.
또 외국선박 출입항을 관할하는 부산 중부,전남 목포 등 전국 24개 경찰서에 불법무기류 수사전담반을 편성,무기거래 및 밀반입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강충식 기자〉
1996-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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