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공정법개정안 최종 결정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정부는 그동안 존폐 여부에 대해 부처간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현재 자기자본의 200%인 3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도 오는 98년 3월까지 그룹의 규모에 관계없이 100%로 축소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지난 2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후 협의키로 했던 전속고발권 등의 미타결 사항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열릴 경제차관 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공정위에만 검찰에 고발권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법무부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요구했었다.
또 3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문제도 통산부에서는 10대 그룹에 대해서만 98년 3월까지 현행 200%를 100%로 축소하고 20∼30대 재벌은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결국은 그룹 규모와 상관없이 100%로 축소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공정위는 또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범위에 자산 및 자금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긴급중지명령권도 당정협의 결과대로 공정위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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