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제」치열한 찬반설전/제도개선특위 「검경 중립화」 공청회
기자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가 28일 국회에서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경찰청법·경찰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지난 16일 국회법개정 공청회에 이어 제도개선을 위한 두번째 여론수렴 과정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물론 공술인들까지 여야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재연했다.
여당측 공술인으로 나선 이훈규 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총장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야권 주장은 헌법이나 현행법 체계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검찰위원회 신설,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 등 야권의 개정안 골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에 오히려 역행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야당측 공술인인 김창국변호사는 『검사의 임명·보직을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어 중립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하며 퇴임후 3년동안 임명직 공직 취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야당안을 지지했다.
경찰 중립화 논란에서는 지방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측이 내세운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경찰청장의 임명동의권이 대통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도 못하고 주민통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를 역설했다.경찰위원은 정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를 넘는 6∼7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측 공술인인 이영난 숙명여대 교수는 『정당별 지역편중이 심한 현실을 감안할때 지방경찰이 전적으로 특정정당의 관리나 영향아래 예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지역간 치안투자의 불균형은 지역별 치안수준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고 지방재정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경찰 소요경비를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을 가속화시켜 자치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맞받았다.〈박찬구 기자〉
1996-10-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