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철저 단속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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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농림부가 식량증산을 위해 농지전용을 규제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당국은 농지법 시행령을 고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호화음식점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현재의 최고 9천평에서 150평으로,공동주택은 3천300평에서 1천600평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지규제가 완화된 지난 5년간 6만5천㏊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특히 지난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농지전용이 더욱 쉬워지면서 준농림지역에는 숙박시설(러브호텔),음식점,다가구주택이 마구 들어서는 등 농지잠식이 심화되어 왔다.

준농림지역의 용도변경은 비단 식량증산뿐 아니라 자연환경훼손과 농민들의 영농의욕 저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시켜 오고 있다.내년 1월부터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숙박시설 등의 신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왜냐면 당국에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않은 채 농지를 전용하는 일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5년 한햇동안 농지 1백20만평이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되었다.이 수치는 농림부가 농지전용을 규제한다해도 불법전용을 막지 못하면 농지전용규제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은 농지 불법전용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일선기관은 불법농지를 찾아내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모두 고발해야 한다.행정기관뿐 아니라 사법당국이 농지불법전용자를 직접 인지하거나 주민들이 농지불법전용자를 당국에 고발,불법전용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일선기관은 특히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창고 등을 신축한 후 공장이나 음식점으로 불법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감독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1996-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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