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국악협 이사장 선출 무효”/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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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8 00:00
입력 199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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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대의원이 선임

지난 93년 12월 국악협회 총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 28명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7일 93년 당시 국악협회 이사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국악인 오갑순씨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성림)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사장 및 이사 선출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협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분과위원회 당 8명)을 선출하기 위해 이뤄진 11개 분과위원회별 총회가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88명이 적법 대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1996-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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