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연행 학생상대/연대,손배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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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연세대는 25일 한총련 사태로 연행된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서울경찰청에 이미 요청한 연행 학생 명단이 도착하는대로 손해사정 결과 산정한 피해액 1백50억원을 각 학생에게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세대의 이같은 방침은 과거 일본 도쿄대가 시위로 불탄 교내 야스다강당 복구비 청구소송을 내 시위 학생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배상받은 전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강충식 기자〉
1996-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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