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경 치사」 관련/대학생 10명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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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농성 당시 숨진 김종희 의경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상오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학생들은 이날 『범청학련이 주최한 통일대축전 행사 당시 지휘부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화염병 투척 및 투석전을 전개하라는 등의 투쟁지침을 내린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상연 기자〉
1996-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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