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전문 변조사건/최승진씨 5년 구형
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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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공문서를 변조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996-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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