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한국선원 23명 6개월째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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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불법어로” 강제예인… 법원서 무죄판결

【부산=이기철 기자】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선원 23명이 리비아 벵가지항에 6개월째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한국원양어로장협회(회장 김용수)에 따르면 라스팔마스 인피트고사 소속 파스쿠아호(299t·선장 박기일)·수마Ⅱ호(297t·선장 박종수)·수마 튜나호(298t·선장 공갑성)·샐비아 L호(254t·선장 박태규) 등 4척의 참치연승어선이 지난 5월 리비아 전관수역내에서 조업중 리비아 해군 경비정에 의해 벵가지항으로 강제예인된 뒤 지금까지 현지에 억류되고 있다.

억류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3명과 중국 조선족선원 91명 등 모두 141명이다.

억류선원들은 강제예인된 뒤 입어허가취득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리비아당국이 고발했으나 벵가지 지방·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 리비아 관리들간의 알력 때문에 아직 강제 억류되고 있다.
1996-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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