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 국제협정 발효
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이 협정은 (원전)안전 분야에 있어 국제적 공동협력의 강화를 위한 중요 조치』라고 강조하고 『핵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은 해당국가의 책임이지만 핵안전협정은 핵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세계적인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조약 서명 및 비준 당사국들에게 지상에 설치된 민간상업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과 안전 평가,안전 증명,방사선 보호,비상사태 대비태세 등의 일반적 안전의무 준수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 예비회의에서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6-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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