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조계/「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검찰­비밀분류 안됐어도 군서 한때 검토/법적용 무리없고 판레도 있다/법조계­CDS사업이 군사기밀 아니라면 비밀누설죄 적용은 무리한 발상

검찰이 이른바 「이양호 메모」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키로 한데 대해 이견도 적지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미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검찰이 「공무상비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양호 메모」는 94년 8월6일 이전장관이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에게 F­16 고장유무 자동점검장비(CDS)사업 예산내용을 영문으로 직접 써준 것이다.

검찰은 문제의 메모는 군 내부에서 한때나마 검토한 사항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을 특정인에게 알려 상당한 이익이 줄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도 제시하고 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이전장관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국방부는 이미 이전장관이 권씨에게 메모를 전달할 당시 CDS 해외도입방침은 취소돼 군사기밀문서인 「1996∼200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않아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93년초 미공군이 사용중인 항공기 정비업무에 관련된 전산체계인 CDS에 대한 도입을 검토했으나 국내 개발도 가능하다고 판단,같은 해 9월쯤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전장관도 『94년 8월 인사청탁을 빌미로 괴롭히던 권씨가 도와달라고 졸라 이미 국내개발이 확정된 CDS 사업과 관련,미국 회사가 몇개월전 브리핑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었을 뿐』이라고 밝혔다.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인 가운데 상당수는 『CDS 사업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10-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