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합의못할 이유없다(사설)
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지난 5월초 출범한 노개위는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소위와 전체회의를 가진 끝에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노조대표에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등 50여개 항목에 합의,노개위안으로 확정했다.그러나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제3자 개입금지 및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제 도입 등 주요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만한 합의를 도출한 것만도 커다란 성과다.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 난제를 과감하게 공론에 부쳐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는 사실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노개위를 뛰쳐나감으로써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노동관계법 개정의 논의는 대립적인 지금의 노사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21세기에 대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다.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펴겠다는 협박을 거두고 즉시 노개위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는 문제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국제적 기준이 있고 시대적 추세가 있으며 우리만의 독특한 현실도 있다.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노사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노사가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노개위에서 합의안을 못 만들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올리기가 어렵다.국민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타협 안될 것이 없다.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아니다.노사 모두 대의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1996-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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