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증인소환 불응/변호사 통해 불참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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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6 00:00
입력 1996-10-26 00:00
오는 28일 열리는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7차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25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증인 불참계를 냈다.

최 전 대통령은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불참계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후일 일일이 소명이나 증언을 해야 한다면 국가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전직 대통령의 법정증언 선례를 만들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대통령직의 상징성과 독립성,헌정상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미치게 될 대내외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때 전직 대통령의 법정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통령측은 『최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요각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아직도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한참 앉아있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근황을 첨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환일인 28일까지 기다려본 뒤 구인 등의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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