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개혁 「한국형 가족묘」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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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5 00:00
입력 1996-10-25 00:00
◎서울시의 묘지난해소안을 지지한다

서울시가 심각한 묘지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키 위한 아이디어로 「한국형 가족묘」를 개발,내년부터 시민에게 권장·보급키로 했다.전통에 따른 봉분묘를 유지하되 한개의 봉분을 둘러싼 대리석기단에 돌아가며 납골함을 설치,유해 12구를 봉안한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개선안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묘지난 때문만이 아니라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장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그러나 화장을 꺼리고 매장을 선호하며 특히 풍수지리에 따라 조상의 묘자리를 잘 선택해서 모셔야 후손이 번창한다고 믿는 오랜 장례관습 때문에 묘지제도개선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후에도 3대가 오순도순

이번에 서울시측이 특허까지 얻어 공개한 한국형가족묘는 매장선호의 관습과 화장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절충한 것으로 4인가족 기준 3대까지 1기의 묘에 모실 수 있는 현대적 가족묘방안이다.6평규모에 12구를 봉안하는 만큼 땅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는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묘지를 6백만원에 분양할 예정이어서 1구당 2평 기준 1백60만원인 일반묘지보다 경제적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9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은 묘지면적의 상한을 현재의 3분의 1이하인 3∼6평으로 낮추고 국유지등에 들어선 불법묘의 강제철거근거를 두고 있다.

이처럼 당국이 묘지제도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국토의 1%인 3억평(982㎢)이 묘지인데다 매년 여의도면적의 3배인 2백70만평가량에 20만기의 묘가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항공촬영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묘는 1천9백60여만기에 달하며 그 면적 3억평은 서울시면적의 1.5배,전국 모든 공장부지의 3배,총택지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이다.분묘 1기의 평균면적은 13평으로 살아 있는 국민 1인당 주택면적 4.3평의 3배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쳐놓더라도 수도권은 3∼4년,전국적으로 10년내 묘지공급은 한계에 이르게 돼 있다.더욱이 전체 묘의 40%인 8백만기가 무연고묘로 추정되며 임협 등에 돈을내고 묘지관리를 위탁하는 후손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어 장묘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화장·납골당 선호 일반화되야

궁극적 개선방향은 묘지면적을 서구국가처럼 1.5평규모로 줄이고 봉분 대신 대리석판에 고인의 약력을 새겨넣는 평토장을 도입,묘지를 주거지부근 공원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매장기간도 단계적으로 50년정도로 줄여가야 한다.또 현재 22%인 화장을 보다 일반화하고 여러 곳에 납골당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93년 유림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의 장례제도개선작업이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그후 사회지도층의 호화분묘 만들지 않기운동,LG그룹회장의 사후 화장 및 납골당건립,국가 헌납선언,동국대의 대규모 영탑(납골탑)공원조성 추진 등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천·수백년을 전해내려온 장묘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그러나 오랜 관습중 좋은 의미는 살려나가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현실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묘지제도를 찾아 정착시키는 개선작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만 한다.이번서울시의 한국형 납골식 가족묘방안은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199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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