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짜고 남편살해/2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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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4 00:00
입력 1996-10-24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3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홍애자 피고인(41·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부 이용인 피고인(41)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6-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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