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짜고 남편살해/2심서 무기징역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24/19961024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24 00:00 입력 1996-10-24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3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홍애자 피고인(41·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부 이용인 피고인(41)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6-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