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여학생위원회/「성추행」 6개월 사회봉사 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24 00:00
입력 1996-10-24 00:00
◎여학우 강제포옹 가해남학생도 수용

최근 학내 성폭력사건이 대학생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내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았다가 여학생단체가 내린 3차례의 공개사과문 작성 및 6개월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수용,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23일 『지난달 2일 상오3시쯤 한 남학생이 공대 본관 6층 동아리방에서 술취한 친구의 가방을 갖다 놓으려고 들른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발생 나흘 후 피해사실을 접수한 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공개사과문작성을 요구했다.가해남학생은 『용인된 상황에서 껴안았을 뿐』이라며 반발했으나 위원회의 요구에 끝내 굴복했다.

위원회는 이 남학생에게 지난달 16일과 18일 2차,3차 공개사과문을 작성토록 한 뒤 성폭력상담소 등과 같은 여성단체에서 6개월동안 자원봉사하라는 체벌형을 내렸다.

한편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수모를 당한 가해남학생은 다른 남학생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을한 뒤 느낀 점을 대자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균 기자〉
1996-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