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비공개 추진/국민 알권리 침해 등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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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3 00:00
입력 1996-10-23 00:00
◎법무부,대법원에 요구

대법원은 22일 형사소송규칙에 수사기관의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을 비공개로 처리토록 하는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법무부가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종 영장의 청구 및 발부 과정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돼 수사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 및 증거인멸,범인 도피 등의 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요청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무부와 대한변협,학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는대로 영장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6-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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