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살리자” 현실론에 밀렸다/공정법 개정안 왜 후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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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3 00:00
입력 1996-10-23 00:00
당정이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초의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다.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원칙론이 가뜩이나 위축돼있는 경제계를 살리자는 현실론에 굴복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김인호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에 전력투구해왔다.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에 완전금지하고 친족독립경영회사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이었다.
그러나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물론,재경원·통산부 등 관계부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재경원은 채무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98년 3월까지 100%로 축소하는 것은 좋으나 2001년에 완전금지토록 미리 못박는 것에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5년 뒤에나 시행할,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치를 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계산에서 였다.
이처럼 주위에 원군이 보이지 않자 공정위도 최근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를 보여줬다.공정위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위 국감에서 친족독립경영회사 도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혀 처음 후퇴했고,채무보증 완전금지방침도 당정협의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공정위가 채무보증 완전금지 방침을 철회키로 함으로써 정책에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입법예고 전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의욕만 앞세우고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화를 자초한 꼴이 됐다.〈오승호 기자〉
1996-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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