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는 부모 전화료 도시 자녀가 대신 낸다
수정 1996-10-21 00:00
입력 1996-10-21 00:00
앞으로는 지방에 떨어져 사는 부모의 전화요금을 서울에 사는 아들이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특정인이 사용한 전화요금청구서를 다른 사람이 받아 금융기관을 찾아가 대신 내거나,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지로를 통해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3자 요금 납부대행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전국 각 전화국에서 실시한다.
방법은 요금을 대신 낼 사람이 자신의 관할 전화국에 전화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요금 대납 대상 이용자 명의 전화 사용료 납부 신청을 하면 되며 이용수수료는 없다.(02)7505141〈김성수 기자〉
1996-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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