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시험/서비스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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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1 00:00
입력 1996-10-21 00:00
◎내년 5월부터/장애인 보조·응급처치 등 출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승하차시 승객에 대한 예절 등을 묻는 서비스항목이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중 「일반교양」과 면접시험과목중 「지리 및 심성」을 각각 「운송서비스」과목으로 변경,내년 5월부터 필기와 면접에서 2차례에 걸쳐 이 과목을 치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지리·교통 및 운수관련법규·안전운행·운송서비스가 필기시험으로,지리 및 운송서비스가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신설되는 운송서비스항목의 주요내용은 승하차시 예절,장애인 등에 대한 승하차보조,사고시 구조방법·응급처치,외국인 탑승시 서비스제공방법,관광지 승객안내 등이다.〈육철수 기자〉
1996-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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