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잔액환급 새달부터 40%로
수정 1996-10-21 00:00
입력 1996-10-21 00:00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해주는 비율이 지금은 권면금액의 70%이나 앞으로는 90%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다음달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 9월부터 상품권 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안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다음주중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만원권이하 상품권의 잔액환급비율은 발행비용 및 거래의 번거로움을 감안,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또 당초 허용하기로 한 상품권 할인 및 위탁판매는 과소비풍조를 줄이는 차원에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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