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범죄(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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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0 00:00
입력 1996-10-20 00:00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컴퓨터바이러스까지 만들어내낼 수 있는 컴퓨터숙달자가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 나름대로 발전인지 모르겠다.그러나 우리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컴퓨터 바이러스의 고의적인 유포행위」를 정보범죄로 명시했다.바이러스의 제작·전파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그러니 바이러스 증가는 이제 범법용의자가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 일반적으로는 컴퓨터범죄를 실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반면컴퓨터범죄는 그나름대로 다양화되고 있다.해커사태만해도 악의있는 자료파손,사적이익을 위한 자료 절취,영리를 목적으로한 불법조작행위가 국제적으로 횡행한다.급기야 인터넷 마피아시대가 시작됐다.마피아 조직원끼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이렇게 되니까 바이러스 프로그램쯤은 실질피해를 보지않은 관점에선 컴퓨터배우기의 여기쯤으로 보는 관대함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바이러스 제작과 유포는 심각한 범죄다.바이러스에 의해 깨지거나 사라진 자료는 사실상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준다.불을 질러 태운 것과 다름이 없다.무차별의 위험이라는 측면도 있다.누가 언제 당할지 알 수가 없다.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정신착란적 공격이다.이 죄의 원천을 캐고 따지지 않는다면 결국 컴퓨터 전체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
1996-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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