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씨 4년 구형/교육감선거 수뢰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19/19961019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특수1부 성윤환 검사는 18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개입해 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 피고인(65)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1996-10-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