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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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18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다.
1996-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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