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보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19/19961019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18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다. 1996-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