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내무장관 승인은 위헌”/서울시의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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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서울시의회(의장 문일권)는 18일 서울시의 제소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3개 조례안과 관련,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경우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토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1996-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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