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회사원공무원/퇴직금소득제 차등과세
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명예퇴직자들이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일반기업 근무자와 공무원간에 차등적용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금과 추가로 받는 명예퇴직 가산금 모두 5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7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혜택을 주고있다』며 『이같은 명예퇴직금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96-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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