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풍속도 잡지 게재/음화반포죄로 벌금 선고(조약돌)
수정 1996-10-18 00:00
입력 1996-10-18 00:00
김판사는 『피고인이 낸 월간지 「스파크」에 수록된 단원 등의 작품은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려는 의도로 편집한 행위는 사회의 정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부를 모자이크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김상연 기자>
1996-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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