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서 토요일 접견/하오 6시까지 연장/법무부,19일부터
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요일의 접견시간이 짧아 일반시민은 하루일과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겨우 접견이 가능했다』며 『접견시간을 평일처럼 연장함으로써 이같은 불편을 대폭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서울·수원·인천구치소 등 3곳에서 토요일 접견연장을 시범실시했다.〈박은호 기자〉
1996-10-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