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선정 로비업체 불이익”/오 공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심사때 감점… 상식선 넘을땐 수사 의뢰

공보처는 인천·울산·전주·청주 등 4개지역 2차 민영방송을 신청한 업체의 경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로비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6일 『지난해 1차 민방선정때와는 달리 신청업체들이 상대방 업체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하거나 예상 심사위원이나 공보처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장관은 특히 『로비 수준이 상식선을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달말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로비사실을 공개해 감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6-10-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