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부담금제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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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각종 환경개선 부담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쓰레기를 크게 줄이기 위해 올해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앙등과 경기후퇴 등을 이유로 상당부분 계획을 취소하거나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텔레비전·세탁기·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 1개마다 폐기물예치금을 30원씩 걷어 왔으나 올들어 텔레비전은 90원,세탁기와 에어컨은 50원씩으로 올리고 냉장고에도 새로 70씩원을 물리려로 하다 부처 협의과정에서 4가지 모두 38원 씩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크기에 따라 1.5∼3원씩 하던 유리병의 폐기물예치금을 3∼7원으로 2배 가량 올리려던 계획은 아예 취소됐다.
또한 먼지·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불소화합물 등 1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총량배출 부과금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통상산업부 등의 반발로 배출업소의 부담을 크게 낮춰야 했다.
살충제 병·과자봉지·껌·1회용 기저귀·합성수지제품 등에 매기는 폐기물 부담금도 1백% 안팎으로 올려 1회용품의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려던 계획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업계와 일부 정부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안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하수로 만드는 술과 청량음료에 새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매기려던 계획 또한 관련 법규를 입법예고한지 6개월이 넘도록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도 98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같은 환경관련 각종 부담·부과금 인상안의 후퇴로 정부가 환경정책의 골자로 삼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서성 환경부차관은 『기업이 내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은 기업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다가올 그린라운드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원 절약적 소비생활을 지도할 수 있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이대항 위원〉
1996-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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