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사업주 처벌 강화
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수확기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현행 수매제도와는 달리 연초에 수매량을 예시하고 매입약정을 맺어 쌀 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케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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