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판매/편의점 업주 첫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15 00:00
입력 1996-10-15 00:00
【인천=김학준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방 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로 편의방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부킹」편의방 업주 박지훈씨(28·인천시 동구 송림2동)를 식품위생법 및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해안동 3가 2의 1 「부킹」편의방에 술과 안주·음료류를 전시한 진열대와 탁자·의자 등을 설치해놓고 매일 하오4시부터 다음날 상오4시까지 영업을 한 혐의다.
1996-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