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복지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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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5 00:00
입력 1996-10-15 00:00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열젤리,정제어유,효모,스쿠알렌,효소,유산균,배아,버섯,알로에 등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이유식류,식이섬유가공식품,영양보충용 식품,특정용도 식품 등의 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광고사전심의제는 현재 의약품에만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이 암,당뇨병 등의 성인병 치료는 물론 다이어트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조명환 기자〉
1996-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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