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복지부,새달부터
수정 1996-10-15 00:00
입력 1996-10-15 00:00
이에 따라 로열젤리,정제어유,효모,스쿠알렌,효소,유산균,배아,버섯,알로에 등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이유식류,식이섬유가공식품,영양보충용 식품,특정용도 식품 등의 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광고사전심의제는 현재 의약품에만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이 암,당뇨병 등의 성인병 치료는 물론 다이어트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조명환 기자〉
1996-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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