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천국 사라진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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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4 00:00
입력 1996-10-14 00:00
한국과 미국간 범죄인인도조약체결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여러가지 절차상 발효는 내년말이나 돼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93년에 타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함께 한·미간에는 이제 사법공조체제가 갖춰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해마지 않는다.

우리사회엔 죄를 짓고도 미국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게 현실이다.이런 점에서 이 조약은 미국보다 우리쪽에서 바라왔던 것이다.미국이 더이상 「도피천국」이 될수는 없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타결은 법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한국내의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않이 공헌하게 될것이다.

사법당국이 파악중인 해외도피범은 90년 이후에만 250여명에 이르고 있다.이중 미국에 체류중인 범인이 절반이 넘는 135명이나 된다.범인인도조약이 없는한 이들은 미국에서 편히 지내다 소추기간이 지나면 돌아와서 큰소리를 치고 다녀도 할말이 없는게 지금까지의 사정이었다.

또하나의 소득은 이번 타결로 일본 중국 유럽제국 등 여러나라와도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에한결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다.형사사법공조체제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그런 점에서 정부는 다른 주요국가와도 사법공조체제를 갖추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죄를 짓고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살수 없다는 법정의 실현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범과 군사범이 인도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비록 인권이 침해될 소지때문이라고는 하나 법의 형평상 문제가 되는 면도 없지 않다.미진한 부분은 시행해가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범죄와 관련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문제가 양국간에 현안으로 남아있다.범인인도조약까지 타결된 이상 미국은 행정협정 개정에서도 불평등성을 과감히 시정해 보다 공정한 한·미 사법공조체제를 이룩하도록 협력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1996-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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