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법시안 확정/전경련·기협 일제 성명
수정 1996-10-14 00:00
입력 1996-10-14 00:00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노동관계법개정은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를 조건 없이 도입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복수노조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제3자 개입금지 등 이른바 3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발표된 경쟁력 향상대책과 맥을 같이해 현행 노동관계법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순녀 기자〉
1996-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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