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관/파면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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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이문옥 전 감사관(56)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6-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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