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관/파면취소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12/19961012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이문옥 전 감사관(56)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6-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