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시인/이용희 부총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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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서울시 교육감선거와 관련,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 피고인(65)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서울지법 박동영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7월초 고향후배인 진인권씨(61·구속)가 두차례 찾아와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1996-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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