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첫 요청/이기순씨 살해 이병 영장
수정 1996-10-11 00:00
입력 1996-10-11 00:00
이어 최환 서울지검장은 미8군측에 스티븐 이병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구금인도요청서를 전달했다.
검찰이 확정판결 전에 미군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서면으로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행정협정(SOFA)은 확정판결 전이라도 미군의 신병을 넘겨주도록 우리측이 요구하면 미군은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권은 사실상 미군에게 있다.
미군측은 그동안 신병인도요청을 거부해왔다.〈박선화 기자〉
1996-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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