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업차관 새달 허용/경쟁력강화 대책
수정 1996-10-11 00:00
입력 1996-10-11 00:00
정부는 9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내외 자금조달 확대와 같은 경쟁력 제고방안은 관련 규정을 조기에 개정,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5%에서 20%),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 30일 확대는 관련지침을 개정,이달부터 실시하고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의 대기업 허용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국산자본재를 구매하는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도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고쳐 11∼12월중 시행키로 했다.
선박에 대한 BBC(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금의 지원규모 확대는 한도배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8종류의 부담금 면제는 연내에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공단관리비 징수폐지,공단의 전기공급시설 설치비의 한국전력 부담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연내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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