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베트남,3년으로 제한
수정 1996-10-11 00:00
입력 1996-10-11 00:00
베트남 정부는 이날 영자지 베트남 뉴스를 통해 그같은 포고령을 발표하고 새로운 규제조치는 외국 합작기업 또는 1백% 외국 소유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외교관과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언론기관종사자,외국기업과 그 대표사무소의 중역 및 비정부기관의 직원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0월 3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 및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새로운 외국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고용에 지나친 관료주의가 개입되어 있다고 불평해온 많은 외국기업들에 불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996-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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