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금도둑 항소심/15명에 징역 2년∼8개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10/19961010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항 부장판사)는 9일 부천시 세금비리사건과 관련,세금면제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부천시 오정구 세무공무원 최기춘 피고인(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뇌물을 받은 피고인 15명에게 징역 2년부터 징역 8월에 선고유예까지 판결했다. 1996-10-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