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임금총액 동결」방침에 “화답”/인건·경상비 총액동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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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정부투자기관·국책은행 등 군살빼기 찬바람 “예고”

임금인상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전경련이 취한 내년도 임금총액 동결 방침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임금과 경상경비의 총액이 동결되는 기관은 정부투자기관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신용보증기금과 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이다.정부투자기관은 내년도 투자기관예산의 편성기준이 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돼 시행된다.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이달 중 마련된다.

임금·경상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묶이지만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총액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각 기관이 경비를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면 임금인상도 가능하다.반대로 경상경비나 인력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임금감소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유관기관에 군살빼기 찬바람이 한차례 불것 같다.내년도 신규 인력채용을 최대한 억제제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임직원의 자리축소도 예견된다.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유관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없이 일률적으로 경상경비와 임금 총액을 동결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좋은 공기업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부처의 경비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종이 유류 해외여행경비 등에 대한 절약목표를 부처별로 품목마다 10% 절감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부처별로 인력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을 활동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구체적인 인센티브 비율 등은 재정경제원예산실이 마련할 계획이다.〈임태순 기자〉
1996-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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