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액투자자/국내 주식투자 간소화
수정 1996-10-09 00:00
입력 1996-10-09 00:00
앞으로는 외국인 소액투자자들의 한국증시 투자가 크게 간편해진다.
증권감독원은 8일 외국의 소액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내에 투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치 않아도 국내주식의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 이른바 명의상계좌(Nominee Account) 개설을 허용,이들 해외현지법인에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외국인 소액투자자들은 이 명의상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증감원은 또 명의상계좌 허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외국증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자별로 증권감독원에 개별적인 투자등록을 하고 국내소재 증권사에 거래계좌를 개설해야만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해 비거주 소액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1996-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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