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피고인에 사회봉사명령/대법원
수정 1996-10-06 00:00
입력 1996-10-06 00:00
대법원은 5일 내년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회봉사 명령제도가 소년범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직장인이나 생업 종사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직업과 관련된 봉사를,직업이 없는 사람은 평일에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을 최대 5백시간,수강명령을 최대 2백시간까지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노역은 해당지역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중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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