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에 윤락 알선/결혼상담원 2명 집유
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부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것은 가정파괴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이들이 주부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화대를 가로채지 않은 점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1996-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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