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금융기관 등 경조비리 집중단속/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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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감사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관공서,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이 직원들의 경조사 일시 등을 관련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무분별하게 통보하는 관행을 변칙적인 기부요구행위로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각종 공직기강확립감찰에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공서 등이 경조사실을 통보했는지,기업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경조금을 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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