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 항암효과 없다”/서울지법/대학연구소 실험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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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2 00:00
입력 1996-10-02 00:00
일부 암환자들 사이에 기존 항암제보다 300배 이상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천지산」이 항암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서울지법 심상철 판사는 1일 자신이 개발한 천지산이 암치료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배일주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배피고인이 개발한 천지산이 대학연구소가 실시한 생체실험 결과 전혀 항암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피고인은 의료 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말기 암환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 거액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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